부부가 살다보면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곤 합니다. 한국은 특히 이혼률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 살다보면 이혼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겠죠. 본인은 가정에 충실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마음은 알 수 없는 것이니까 말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이혼소송당했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배우자에게 이혼소장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만약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즉 이혼소송에 위자료 얼마, 재산분배 몇% 등등 내용이
그대로 적용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당했고,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땐 세가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
- 이혼과 더불어 양육권,친권,재산분할,위자료 등 상대방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에 동의를 한다면 따로 항변을 하지 않고 상대방 요구에 응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답변서의 내용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민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배우자의 주장에 반론하고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 이혼은 동의하나 상대방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청구를 기재한 반소장을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 의하여 예고 없이 이혼소송을 당해 재판을 준비해야 할 경우, 소장을 수령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혼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반박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불리한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하는 것은 미리 예측가능합니다 (눈치가 빠르다면 이상한 낌새를 느낄 수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빠르게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재산 등을 다 빼앗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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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지식모음] - 이혼조정이란? [이혼조정하는 이유]
2020/08/04 - [지식모음] - 이혼소송당했을때 대처법! (우선 당황하지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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