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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이혼쪽에 관심이 많아져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조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TV에서 드라마를 보면 이혼조정을 하면서 조정기간이라는 것을 많이 봤었죠!

이혼조정이란 무엇일까요?


 

 

 




이혼조정이란?

이혼 의사가 있는 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법원이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이혼조정이라고 하네요!
이혼을 할 경우 당사자나 미성년 자녀들이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이혼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하는 사항들을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이혼 절차로, 
소송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서로에게 상처를 최대한 적게 주며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이혼조정은  서로 같이 살지 않겠다고 부부가 의견이 맞게 된다면 간단할 수 있는 이혼, 합의이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혼조정은 쉽게 되지가 않죠.  서로 바라는 문제도 있고, 같이 살아온 시간동안 같이 쌓아온 재산이 있기 때문에 보통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 이혼소송을 하는 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혼변호사 고용하는데 최소 비용이 500만원 정도로 들었거든요!  이혼조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네요!

 



이혼조정을 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고 하네요!

 

이혼소송보다 원만하게 이혼분쟁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

- 협의이혼보다 더 빠른 시간에 이혼을 마무리 짓고 싶으신 분들

-협의이혼 이후 상대방의 변심, 혹은 이후 분쟁의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으신 분들


이혼 조정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도 알찬 정보 드릴께요 ^^

[다른 이혼 정보보기]

2020/08/04 - [지식모음] - 이혼조정이란? [이혼조정하는 이유]

2020/08/04 - [지식모음] - 이혼소송당했을때 대처법! (우선 당황하지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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